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훈 중위 사건 (문단 편집) == 19년 만에 순직 인정 == 2012년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었으나 김훈 중위는 자살이든 타살이든 순직 사유에 해당함에도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2013년 3월 군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으로 김훈 중위는 순직 처리와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 받게 될 것으로 보였다.[[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05101210072|기사]] 2017년 9월 1일에 김훈 중위의 사망을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사망 원인은 '규명 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려 결국 사건의 내막은 영구 미제로 남고 말았다. [[http://naver.me/FyWjPtdV|[단독]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http://naver.me/xRjJv8uC|'순직 인정' 김훈 중위 부친 "잘못 인정하는 게 국민의 군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